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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20 2017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23 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창고 사무실 안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수금한 금원을 유용한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 잘못했다 뭐든지 다 하겠다” 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원래 남자는 다 똑같다, 돈만 있으면 여자를 살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해도 너는 나 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옷 위로 손을 가져 다 대고 수회 주무른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 혼자 살고 있으니 가끔 와서 청소 좀 해 주라” 고 말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업무 협조 의뢰,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 추 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첫 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스스로 탑승하기도 하였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