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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1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6: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 차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주는 세금 받아먹고 사는 놈인데 왜 나한테 명령 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인중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