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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7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2007. 8. 25. 16:3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11-5 소재 서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축중량을 1.37톤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