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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18가단102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10.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한 4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7. 6. 10.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우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재무이사인 C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대부거래 계약서( 을 1호 증의 1 쪽) 는, 채무자( 차용인) 란에 D 개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서의 공란에 ‘ 차량 운행에 동의 함’ 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아래 원고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 보관 증( 을 1호 증의 3 쪽) 은, 원고 회사가 45,000,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변제기를 2017. 9. 10. 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회사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한편, 갑 3호 증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을 자칭하여 2017. 6. 10. 위 현금 보관 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재무이 사인 C에게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