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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고단5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9:3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병동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55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