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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합2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2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회사’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건축공사현장에 씽크대 등의 주방가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축공사현장에 주방가구 등의 설치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7. 24. 피고 회사가 건축한 신축건물인 순천시 E, F 지상 G건물 에이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내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2. H을 채무자,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대표이사는 B의 여동생인 I으로 등재되어 있다)로서 2013. 10. 8. 원고에 대한 채무 265,000,000원(차용금 100,000,000원 주방가구 설치 및 공사비 100,000,000원 J에게 지불해야할 돈 6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아내인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채무금은 순천시 K 지상 연립주택 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B이 지불하기로 하는 ‘채무금 정산에 대한 확인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4. 5. 14.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포함한 채무액 203,013,500원 공사대금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