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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정7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개인사업자 E의 대표로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2, 3공장 개선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금액 약 4천만 원에 도급받아 2016. 7. 10.부터 2016. 7. 2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6. 위 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덕트 철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위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덕트 철거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이동식비계에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