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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6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손잡이가 부서진 것을 제외하고 18,000원을 훔친 것으로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