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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7. 29. 21: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꿇으라고 새끼야. 꿇으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9세), 순경 I이 피고인을 검문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 피고인의 일행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로 장소를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위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가만안둔다."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