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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8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B시의회 의장이고, C(201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5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가전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는 부산 부산진구 G, H호에서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8. 7.경 부산 부산진구 J 호텔 라운지에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L(M 산하 공공기관)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에서 수평배수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L 관계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0. 무렵 B시 일대에서 C으로부터 F가 위 공사에 수평배수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위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나 L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F가 건축자재를 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5. 8. 13.경 F로부터 L나 M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C의 딸 O 명의의 P 계좌(번호 : Q)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0.경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