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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9:10 경 제주시 연사 2길 16-11 오라이동 ‘ 화인 퍼스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로 288 ‘ 제주 로컬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오전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