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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단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0: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정안길에 있는 내리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내리휴먼시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내리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5. 08:3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