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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4555] 피고인은 2018. 6.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 및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5배에서 60배의 수익과 함께 원금도 6개월 내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7,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6] 피고인은 2019.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라는 좋은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460주를 1,150,000원에 매수하면 2019. 12.까지 예상수익의 10~15배를 반드시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