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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69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2. 4. 1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 소재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뒷바퀴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위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05. 4. 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99716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2006. 5. 17. 14:00로 지정된 변론준비기일 및 2006. 9. 6. 15:00로 지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각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2006. 11. 22. 14:00로 지정된 변론준비기일은 속행되었으나, 2006. 12. 20. 14:00로 지정된 변론준비기일은 다시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을 취하간주처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2. 8.부터 2007. 1. 30.까지 서울구치소 및 충주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서울구치소 및 충주구치소의 소장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록열람을 신청하였고,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송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위 법원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3. 2.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