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대가 18,500원(공급가액 16,819원, 세액 1,681원) 상당의 ‘TeamGroup DDR3 4G PC3. 12800’을 공급받으면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F, ㈜G, ㈜H 등 4개 업체와 통정하여 총 9,748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2,946,556,100원(공급가액 2,678,687,364원, 세액 267,868,7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매출내역, 현금매입누락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급금액이 1년 동안 합계 29억여 원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