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6645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