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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N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부분에서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은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