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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