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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18776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2016. 10. 10.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년 3월말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C의 제의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후 피고 C와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퇴사 종용과 함께 퇴사하면 당초 원고에게 약속하였던 잔여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져야한다. 2) 피고들 원고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퇴사 후 금전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설령 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고문으로서 그 영업력을 이용하여 피고회사가 공사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근로계약이 더 이상 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