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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9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을1, 을2의 1, 2, 을3, 을4, 을5, 동수원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2. 4. 3. 그가 마련한 2,000만 원을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과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등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4. 3.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다 그의 돈 700만 원을 합한 2,700만 원을 피고 C가 알려준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4. 4.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이를 교환한 후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가 2012. 5. 31. 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하자 즉시 원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가 2012. 6. 7. 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자 즉시 원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는 2012. 7. 5. 원고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 C는 2012. 11. 7. D 앞으로'3,000만 원을 정히 수령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다.

반환 시에는 원금 3,000만 원과 월 이자 9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의 반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C가 빌린 것이라고 다툰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채무 변제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D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