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0.05 2012노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