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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76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50,62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개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9.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화성시 E 지역에 관하여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지정에 관한 관련도서작성을 위하여 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는 2013. 10.경 위와 같이 C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토목설계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와 대금을 5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경 원고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농지산지 전용협의, 교육 영향평가, 환지검토(이하 ‘이 사건 구역지정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본 계약은 ㈜ B/대표이사 G(이하 ‘갑’이라 한다) 과 ㈜ A/대표이사 H(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계약을 문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행한다.

제3조 (업무의 수행 및 용역범위) ① ‘을’은 상기 용역 과업수행 완료기한까지 위 용역과 관계되는 법규 및 규정의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용역을 완료한다.

② ‘을’의 용역범위는 아래에 열거된 과업범위 등에서 정한 사항 일체를 용역범위로 한다.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E 일원 - 면 적 : 약 277,657.11㎡ - 용역업무 : I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의 주 업무

a.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주 업무의 지원업무

a. 농지 및 산지 전용협의

b. 교육 영향평가

c. 환지검토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