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2017도16024 병역법위반
A
피고인
변호사 김진우
수원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노3268 판결
2018. 1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
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
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
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
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
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
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2. 원심은 피고인이 B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
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선수
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