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1. 28.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2.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