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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4:1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딸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조양로198번길 장군상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98번길 앞 도로를 홍성의료원 쪽에서 장군상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14:41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