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 C교회(대표자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대 254.1㎡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노인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4. 8.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C교회를 대리하였다. 2) 피고는 2015.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층 116.38㎡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이를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 상당액이 월 500,000원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차임 상당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