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9:1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어진 동에 있는 중앙 타운 부근에서부터 세종 특별자치 시 연기면 세종 리에 있는 호수공원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기 측정),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