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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로 70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