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처 B 와 2005. 2. 경 이혼하였고, B로부터 SHOW 신규 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 9. 경 경기도 소재 성명 불상자 운영의 C 정보통신에서, B의 남편으로서 B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번호 란에 ‘D’,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신규 신청서 1 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SHOW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 정보통신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SHOW 신규 신청서를 위 C 정보통신의 성명 불상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574,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SHOW 신규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