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해양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1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삼거리의 도로를 다대 농협 쪽에서 해경 정비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9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