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8.28 2014도8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