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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0 2016고단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1 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7부로 하여 선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하고 9,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고, 양파 수입 ㆍ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마저 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