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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조은 코크 160g )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22:50 경 위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35 세) 가 찾아와, 피고인이 D과 짜고 피해자를 강간죄 등으로 전 남 순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5cm) 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