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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9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자 T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3고단3458] 제2항 제1행의 “계약구”는 “계양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