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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부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0원과 삼성카드 1장을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의 집에서 반지 등을 절취한 것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반지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피해자의 승낙 아래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을 뿐, ‘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침입’을 전제로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는바,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