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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1:30 경 제주시 용화로 5길 8에 있는 영보 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화로 10에 있는 ‘ 돈돈이 네’ 음식 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화로 5길 8에 있는 영보 맨션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하면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900,117원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2,671,711원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276,715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