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원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