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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4 2020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용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특히 건축물로 인해 시야가 막혀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확인이 힘든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약도, 진단서(E, G),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민원제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