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9,341,7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부부이고, 이들 슬하에 자식으로 E(장남), 피고 B(차남), 피고 C(장녀), F(3남)이 있다.
나. 망인은 2014. 5. 28.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E, F이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순번 항목 지번 등 내역 비고 1 토지 시흥시 G 잡종지 327m2 2 토지 시흥시 H 대 579m2 3 토지 시흥시 I 전 1331m2 4 토지 시흥시 J 도로 5m2 5 건물 시흥시 G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63.8m2 6 건물 시흥시 H 지상 (에이동) 블록조 스레트지붕 1층 축사 116.6m2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및 주택 1층 148.66m2, 2층 81.00m2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4/11지분, E 명의로 2/11지분, 피고 B 명의로 3/11지분, 피고 C 명의로 2/1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원고와 피고 B이 F의 법정상속분 2/11지분을 1/2씩 나누어 가진 셈이다. 라.
한편,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를 대표하여 2015. 8. 24. K(주식회사 L 운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2015. 10. 31.)까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임차인 보증금 월 차임 임차목적물 기간 M 700만 원 70만 원 H 축사 116.6m2 2005.2.5.~ N 500만 원 50만 원 G 축사 82m2 2010.1.11.~ O 1,000만 원 100만 원 H 근린생활시설 148.66m2 2011.10.15.~ P 500만 원 50만 원 G 축사 82m2 2013.9.25.~ 합계 2,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