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50971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은 2013. 2. 23.부터 2014. 2.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에서 경북 성주군 용암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를 연결하는 67번 지방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C은 2013. 5. 22. 16: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67번 지방도를 대구 하빈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낙산초등학교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위 차량 전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단부의 가드레일 연석[편도 2차선의 2차로에서 낙산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우측 진입로(3차로) 사이에 설치된 소음방지시설(방음벽) 기초의 단부]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위 차량이 손괴되고, 차량운전자 A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합계 66,050,000원(A의 자동차상해보험금 10,000,000원 이 사건 차량수리비 5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도로법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8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