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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3 2016가합1172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광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2선거구 동별 대표자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5선거구 동별 대표자이면서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동별 대표자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들은 주민들이 관리소장 재계약과 관련하여 수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기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제2선거구 동별 대표자인 원고 A와 제5선거구 동별 대표자인 원고 B의 해임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다. 2016. 7. 21.부터 2016. 7. 24.까지 진행된 주민투표의 개표 결과, 원고 A에 대하여는 80세대 중 44명이 투표하여 찬성 38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고, 원고 B은 80세대 중 46명이 투표하여 찬성 42표, 반대 4표로 집계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위 주민투표는 ‘해임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명기회 미부여, 해임사유 미통보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