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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8268

지분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특허법인인 피고의 구성원이었던 자이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피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의 대가로 7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분대가는 2015. 2. 1. 30,000,000원, 2015. 3. 1. 25,000,000원, 2015. 4. 1. 2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2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제4항에서 기재된 거래처 외에는 피고와 거래 중인 거래처의 사건(출원, 감 정, 조사 등 일체)을 수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1. 1.부터는 사건 착수를 위한 상담이나 출원, 감정 등의 업무를 수임받을 수 있다.

제3조(위약벌) ① 피고가 합의한 지분대가의 지급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로 연 24%를 지급 한다.

② 원고가 제2조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수임료의 2배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제2조 제2항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분대가 중 2015. 2. 3. 30,000,000원, 2015. 6. 23. 10,000,000원, 2015. 12. 31.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지분대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이 된 이후 피고의 기존 거래처인 C(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기재된 거래처가 아니다)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구성원에서 탈퇴한 이후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수임제한규정을 어기고 2015. 2.경 C의 특허대리인 선임공고에 지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와 함께 복수의 특허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발하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