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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부도가 나 폐업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C에게 “생활비, 학원비 등에 사용하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상당기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염전을 하는데 가을에 1,000만 원 들어올 돈이 있고, 처제와 공동으로 구매한 집이 있다. 부친으로부터 그 돈을 받고 집을 팔아 3개월 뒤에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처제와 공동으로 집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6.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