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공공기관 입사면접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옥탑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11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동감식 관련 사진,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녹취 내용), 내사보고(화재현장 합동감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에 따른 환청과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경찰조사 및 이후에 실시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취업 불합격 등으로 인해 자살충동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