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7가단13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사, 아, 다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사, 아, 다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