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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2007. 7. 1.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5. 19.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2:20경 서울 강동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녀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아침에 귀가하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씨발년, 좆 같은 년, 더러운 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과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인형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보자,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는지 보자.”, “어디서 또 벌려주고 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29. 2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두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오늘 다 못 잔다. 살인사건 날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닫자 피고인의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고 들고 있던 볼펜으로 방문을 찍으며 “너 칼로 찔러 죽이고 피 철철 흘리는 모습 보고, 나 죽으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