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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2843 | 양도 | 2010-11-16

[사건번호]

조심2010광2843 (2010.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실상 묵답으로 경작이 어려웠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6.14. 증여받은 OOOOO OO OOO OOO 2,355㎡, 442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31. OOOOOOOO에 양도하고 2008.12.1. 양도소득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6.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7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벼농사, 보리농사 및 다년생 식물을 직접경작한 사실은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로 증명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묵답이었다고 하나 수용이 예정되어 일시적인 휴경상태이었으며, 농지원부상 관상수와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자경한 8년자경 감면대상농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에 수용당시 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441 토지에는 수령이 10년~50년된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물품보관창고 등이 존재하고 있고 동소 442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묵답으로 사실상 경작이 어려운 토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경작사실을 문의한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수용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의 셋째형이 계속 나무를 옮겨심고 관리하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1995.6.10.부터 현재까지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양도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도 평균 근로수입금액이 84,466천원인 점, 청구인에게 경작내용에 대하여 문답을 구한 바, 부 김OO이 사망한 후 2~3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 및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벼, 보리,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며 현지 주민들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퇴비 및 농약은 직접구입하여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에는 일시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관상수 등을 가식으로 옮겨 심었는데 기간은 1주일에서 2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항공사진과 수용당시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간이화장실,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토지가 마을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인도 모르게 컨테이너가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것일 뿐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므로 8년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로 재직중에 있으면서도 농사에 관심이 많아 농사일을 직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운영중인 OOOOO의 버려진 땅을 임차하여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가 관할관청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사본, 조합원등록증, 농자재구입내역, 인우보증서 10부, 소득금액 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0부, 주말농장 관련사진, OOOOO 주식회사 조직도, 지문인식 근무태도 시스템데이터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 직원의 쟁점토지 현장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주민(조OO외 4인)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셋째형 김해성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부터는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 조경수를 옮겨심고 관리를 하다가 조경수 관리에 사용하는 농기계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두고 사용하였으며, 간이화장실은 동생이 건설현장에 사용한 것을 제가 필요할 것 같아 갖다 두었다”고 처분청직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직원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경작내용에 대하여 문답을 구한 바, “부친이 사망한 후 2~3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 및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3년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한 후 셋째형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나무 등 조경수를 계속하여 재배한 것은 아니고 잠깐씩 옮겨 심었다가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95.6.10.부터 현재까지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양도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도 평균 근로수입금액이 84,466천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5.6.10.부터 현재까지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양도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도 평균 근로수입금액이 84,466천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OOOOOOOO에 수용당시 상황을 확인한 처분청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441 토지에는 수령이 10년~50년된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물품보관창고 등이 존재하고 있고 동소 442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묵답으로 사실상 경작이 어려운 토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경작사실을 문의한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수용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의 셋째형이 계속 나무를 옮겨심고 관리하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경작내용에 대하여 문답을 구한 바, 청구인의 부 김OO이 사망한 후 2~3년동안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 및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