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9고합214 판결

강제추행,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214강제추행

2019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윤소현(보호관찰명령청구),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8. 29. 19:1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00000 마트에서 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3:04경 위 마트에서 상의를 벗고 팬티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00000마트 CCTV 캡처사진, DVD 1개, E마트 CCTV 캡처사진(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치마를 잡고 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몸을 돌려 치마가 들어 올려지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D는 2018. 9. 5.에 '2018. 9. 5. 13:00경 E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던 중 60대 불상의 남자가 와서 제 치마를 들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 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종아리 밑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서는 치마 아랫단 부분을 잡고 들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치마를 드는 사이에 바로 뒤돌아서 막았기 때문에 치마는 한 뼘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다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해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E마트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기록 28, 29쪽)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습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는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실행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그 즉시 기수가 된다.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의를 벗고 팬티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들어 올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치마 일부가 올라갔다면 치마가 전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셔츠와 팬티만 입거나 팬티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마트를 돌아다니던 중에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는 강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