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107호에서 ‘C피씨방’이란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2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51세,남)이 일명 고스톱 및 바둑이, 포카 게임을 이용하고 남은 게임머니 900,000점을 현금 90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D)
1.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