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3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12:03경 대구 동구 동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 소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